‘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ㆍ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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