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등 가까운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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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등 가까운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
  • 김영봉
  • 승인 2023.0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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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포스터.ⓒ보건복지부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포스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9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오는 30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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