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및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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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및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 추진
  • dwbnews4기
  • 승인 2023.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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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노인·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난방을 운용하도록 현장지도에 나설 것.

아울러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 9일(월) 박일준 2차관을 포함하여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방문기관 대부분 난방온도 제한조치 제외 대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중이었으나, 정해진 시설운영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하여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고,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민수용에는 주택용,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음

아울러, 한파 등 기상 상황, 건물 노후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내 온도를 재량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산업부 공고 제2023-40호, 시행기간 : 23.1.18~23.3.31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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