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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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 추진
  • 여일형
  • 승인 2023.01.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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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3,369억 원 예산 투입해 ‘도민행복 제주’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해 도민행복 제주를 실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4·3특별법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평생교육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도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총 3,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2023년 특별자치행정분야 예산 규모: 3,369억 원(전년 대비 6% 증)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116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진정한 도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도민공론화를 통한 최적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

도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활동과 도내 공익단체의 성장 및 활동, 자원봉사 활성화 등 민간활동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방비)의 경우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변화로 추진되는 패키지 개발사업(농촌협약, 5년간 430억 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한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을 활성화해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공개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하며, 1,500명 미만이 동의한 공개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4·3특별법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를 통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2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105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유족) 결정 지원,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봉행, 4·3단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1월 1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다.

   * 제8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23. 1. 1. ~ ‘23. 6. 30.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4·3희생자 보상금(2차 보상금 1,936억 원 확보)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

또한 4·3희생자의 자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상의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본격화하고, 4·3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로 수형인 명예회복 실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가족관계 작성·정정 접수 50건, 실종선고 청구 798건 / 2022년 12월말 기준

   ** 직권재심 청구 671건(무죄 521, 진행중 150) / 2022년 12월말 기준

이와 함께 2019년 마련한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4·3유적지 정비 및 제주4·3평화공원 운영관리 등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재정시스템 전(全) 과정의 전면 재구축으로 가상계좌 등을 도입해 각종 회계 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민원인의 은행창구 방문 불편을 해소한다.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도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투자 분야 자금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업체의 선금 신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계약대가 지급기한을 단축(5일 → 3일)한다.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부동산 공부 및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관리해 나간다.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1,139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수급자 중 청년을 우선 발급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 기회를 지원하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9억 원)를 도입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열린 평생학습 대학(2억 원)을 운영한다.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을 분담(270억 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1억 원 증액해 지원(744억 원)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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