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 계약투명성 확보·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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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하수도본부, 계약투명성 확보·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촉진
  • 여일형
  • 승인 2023.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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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누적금액 제한 및 특례 연장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시행으로 도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모든 계약에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역 공개,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추가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공사계약 우수업체 발굴’ 시책을 추진해 만족도 조사 결과 85점 이상 업체에 대한 업종별 리스트를 관리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반영할 예정이다.

     ※ 상하수도본부 계약현황 : 1,189건 1,399억(‘22년 12월말 기준)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인하 등을 포함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금리인상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사항들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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