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월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청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를 지참해야 된다.
이때 매월 20일까지 감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일 이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관내 수급자 가구 약 1만 6천여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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