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복지사협회,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공론화
상태바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공론화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2.12.0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공론화 모습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공론화 모습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5일 오후 3시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김진세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하였으며 의도치 않거나 몰라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를 공유하여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최진숙 사무처장)는 인권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 된 교육을 통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