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4억 6천 5백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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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4억 6천 5백여만원 부과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0.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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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행정과_유발금매뉴얼책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_유발금매뉴얼책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1,157건에 14억 6천 5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고 13일 밝혔다

* 최고 부과액 롯*호텔 101,980천원, 최저 부과액 귤*가 4,210원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부과액 46억 5천여만원 중 ▲도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50%인 23억 2천여만원을 일괄 경감 하였고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감축활동이행신고 73건 중 54건에 대하여 581백만원을 감경하였다.

▲또한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하여 80건에 대하여 280백만원을 감경하여 부과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 또한,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첫 부과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21년분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하여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실·미사용·소유꿘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세부이행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제작하여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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