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귀포시 6월 1일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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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귀포시 6월 1일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기간 운영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8.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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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서귀포시는 202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202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431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당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건축법상 현황이 변경된 단독/다가구주택이 대상이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 △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 치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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