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진 등 풍수해 피해로부터 소상공인 피해 보상
제주시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59~92%)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본격 시행 후 제주시는 2019년 48건,2020년 166건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제주시에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올해 2차례에 걸쳐 보험사,소상공인연합회,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최근에는 상인회 4곳에 가입안내를 요청하였으며 리플릿 및 배너 등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가입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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