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방역 위생을 고려하여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계절음식점 운영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가 된다.
계절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고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영업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담당자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읍면동 포함) 대상 계절음식점 영업신고 사전 절차 안내 및 인허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해수욕장 등에 8개소의 계절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8월 17일 계절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음식가격표를 게시토록 하고 이용자 만족을 위해 친절, 청결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운영하는 무신고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계절음식점 현황
❍ 계: 8개소 (표선 2, 안덕 2, 예래 2, 대륜 1, 대천 1)
구분 |
단체명 |
업소명 |
영업장 소재지 |
신고일 |
면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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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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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 (1) |
호근 청년회 |
속골계절음식점 |
서호동 85 |
7.9 |
93.5 |
대천동 (1) |
강정마을 청년회 |
악근천계절음식점 |
강정동 2681-10 (악근천) |
7.19 |
66 |
예래동 (2) |
예래4통 청년회 |
논짓물계절음식점 |
하예동 570인근 |
7. 1 |
27 |
색달 마을회 |
색달계절음식점 |
색달동 2822-9 인근 (해수욕장) |
6.25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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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2) |
화순리 청년회 |
금모래 계절음식점 |
화순리 825-3 (캠핑장 옆) |
7. 7 |
85.5 |
화순리 청년회 |
번내 계절음식점 |
화순리 851-3 (상황실 맞은편) |
7. 7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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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2) |
표선리 마을회 |
표선마을회 계절음식점 |
표선면 표선리 44-24, 44-7 |
6.28 |
134 |
표선 어촌계 |
서상동 해녀 계절음식점 |
표선리 2346-3 |
6.24 |
206 |
※ 제주형 특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