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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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에 총력
  • 이봉주
  • 승인 2022.05.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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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시행·전 직원 교육 실시 등 운영 기반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이 지난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맞추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먼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및 금지행위 확인 절차,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단 전 직원들이 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 라이브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단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MZ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만화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You.. Quiz?" 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직원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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