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충전방해행위 단속
관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충전방해행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용충전구역 1,745면과 모든 전용주차구역이다.
단속반(1개조, 2명)을 구성해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관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자동단속 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일반차, 전기차)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 충전 목적 외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3회부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설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전기자동차 충전 예의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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