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및 플랫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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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및 플랫폼 구축 필요
  • 여일형
  • 승인 2022.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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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방안 제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10. 제정)’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현정 센터장은 정책이슈브리프「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에서“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특정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 유입률이 높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본 제도 시행 후 도 재정확충과 제주의 6차산업제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답례품을 개발한다면 제주의 농업과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첫째, 기존의 정부 의존식의 하향식(Top-down)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Bottom-up)의 적극적인 재원 창출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답례품 개발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이 지자체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출향인사 및 잠재적 기부자 파악을 위한 DB구축, 둘째, 제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답례품 선정, 셋째,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및 플랫폼 구축, 넷째,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배분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주현정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명예도민, 제주 한 달 살기 등 제주에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잠재적 기부자의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답례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6차산업 제품, 탐나는 전과 같은 지역화폐, 공영관광지 입장권 등 제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 구성, 간편 기부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선방안으로 ▶ 법인 기부가 금지된 현행법을 개선하여 기부 대상의 법인 확대 ▶ 현행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10만원에서 향후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기부금의 상한선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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