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문영미
  • 승인 2026.07.21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계곡 내 평상·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되지 않은 취사·흡연·소각,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과 입목 훼손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 산지전용이나 임산물 불법 채취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사·흡연·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