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기한 내 납부로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어요.
상태바
[기고]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기한 내 납부로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어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7.2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혜선 /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주무관
강혜선 주무관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전달됩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넘어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납부한 재산세는 도로와 공원, 복지,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며, 더 나은 서귀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위택스는 물론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시민의 소중한 참여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더 살기 좋은 서귀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도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