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주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정된 최종 세액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는 횟수가 달라진다.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된다.
이는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므로 간혹 9월 고지서를 받고 이중과세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액을 봤다면 감면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특례 세율과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므로 고지서에 반영 여부를 짚어볼 필요도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ARS(142211)로 손쉽게 가능하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 사회의 안전시설 확충, 복지 등 일상 속 공공서비스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다.
성실 납세는 우리 동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만큼 지역 사회의 발전과 내일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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