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이다.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7월 재산세 납부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6. 6. 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분이 해당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가 해당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1/2는 7월(1기분)에, 나머지 1/2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또한 주택 부속토지도 포함하여 부과된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인데,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비율에 따라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두 배로 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총 재산세액의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ARS(142211),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만약 금액이 너무 커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 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부 마감 7일 전인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전)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아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 번 고지서를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