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마가 끝나고 올해의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되었다.
매해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납세자분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곱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1주택인 경우 43~45%)를 적용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계산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면, 납부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 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택으로 송달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송금하는 방법이다.
둘째, ARS(142211)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셋째, 위택스(www.wetax.go.kr) 로 접속하여 간단한 인증을 거치고, 자신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송달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납부 기간 내에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지방세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전화하면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