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푸른 잎을 틔우고 그늘을 드리운다.
우리 지역사회도 다르지 않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 도로와 공원, 복지와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성실한 지방세 납부는 지역이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소중한 밑거름과 같다.
7월은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 지방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차이는 용어로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건축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간 재산세(주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따라서 9월에 고지서를 다시 받더라도 중복 부과가 아닌 연세액의 나머지 절반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방문 및 ARS(☎142211), 인터넷(위택스: wetax.go.kr, 지로: www.giro.o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시 혜택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가 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복지, 교육, 도로와 공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납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성실한 납세에 함께하는 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