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실한 재산세 납부,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위한 건강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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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실한 재산세 납부,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위한 건강한 실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7.1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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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라 /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강하라 주무관
강하라 주무관

매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반가운 혹은 부담스러운 고지서가 있다.

바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50%)과 건축물분으로 나뉜다. 주택분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9월에 나머지 절반의 고지서가 한 번 더 발송된다.

반면,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 병원 등 일반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된다.

특히 휴가철과 겹쳐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처리하는 편이 현명하다.

바쁜 현대인을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위택스(WeTax)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터치 몇 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국번 없이 142211, 법인 제외)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폰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둔다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납부한 재산세는 온전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당장 우리 집 앞의 도로를 정비하고, 아이들의 공원을 관리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살림살이의 핵심재원으로 쓰인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납세를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고, 우리 동네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지방자치의 든든한 주춧돌을 함께 놓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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