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원회, 2025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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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원회, 2025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발표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6.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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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금번 감사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2022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2, 주의 10, 개선 3, 통보 11)와 신분상 조치(훈계 3, 주의 3)를 하도록 처분요구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위 기관에는 4·3사건 희생자·유족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선발 기준이 유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우선순위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발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3년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이 확인 됬다.

그리고 제주4·3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심사기준에 따라 동일세대는 1명만을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동일세대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덕산장학금 기탁 취지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주4·3장학금 선발자 중에서 1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대상 수요 환경에 맞게 선별 항목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주4·3장학금과 지정장학금을 구분하여 각 장학금의 목적과 기탁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및 평가 지표를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동일세대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고된 기준과 다르게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4·3 관련 소장자료를 관리하면서 일부 자료를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은 채 일반수장고 내 상자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물정리실과 수장영역홀을 본래의 지정 목적대로 수장고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창고 및 직원 휴게실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제주4·3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미흡과 출연금 예산의 보조금 임의 재교부 부적정,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관리 부적정 등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와 관리 대책 방안 마련을 강구하도록 통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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