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광고 출연 및 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상태바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광고 출연 및 경기복·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 문영미
  • 승인 2026.07.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가대표 선수단·종목단체·후원기업 대상 마케팅 및 경기복 규정 안내 -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와 공식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참가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헌장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와 종목단체, 공식후원사 및 비후원사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대회 기간(2026년 9월 16일~10월 6일)에도 비후원사의 일반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비후원사는 대회 50일 전인 7월 28일 이전부터 광고를 시작해야 하며, 광고 승인 신청서와 광고 계획안을 오는 7월 21일까지 대한체육회 마케팅실(mkt@sports.or.kr)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의 SNS 운영 기준과 비후원사 대상 감사 메시지 게시 기준 등 대회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복 및 장비 가이드라인에는 경기복·장비의 광고성 표시 금지와 제조사 표시 기준, 시상식 및 공식 인터뷰 시 착용 기준 등 국제 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담았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단과 종목단체가 경기복 및 장비 제작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제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와 관계없이 마케팅 규정 위반으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과 종목단체, 후원기업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돕고, 참가자의 권리 보호와 아시안게임 및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