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보증 비중 70%로 확대…지역특화보증 2조 원 신설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보증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과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 약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 정책금융 수단이다.
코로나19 와 고금리 장기화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2025년 5.07%로 높아지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2030년 말까지 대위변제율을 3.2%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도 30%로 낮춘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의 보증 축소를 막기로 했다.
보증심사에는 재무·신용정보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다. 상환이 끝난 대출의 보증해지도 신속히 처리한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소각·상각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2조2000억 원 규모로 정리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사업자를 위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굴한 우수 보증에는 2030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 전체 보증공급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70%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관련 과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과 지속적인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