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권용석) 에서는 지난 16일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으로 대여업체 관계자 등을 송치하였다.
※ 자관법 제79조 제1호, 제5조 - 3년이하↓, 벌금 3,0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 징역2년↓, 2.000만원↓
자배법 제456조 제3항 제2호. 제8조 – 징역 1년, 1,000만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우도에서는 등록하지 않는 전동 카트(속칭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동카트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아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무등록, 무보험인 탓에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이를 운행하는 관광객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보험적용이 안되어 추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동부경찰서에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금 등을 특정,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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