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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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고지서 발송
  • 문영미
  • 승인 2026.05.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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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만 8,559건·33억 원 대상…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 참여 당부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성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주요 사용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 지원 등이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부담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한 납부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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