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구역의 확대나 축소 등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재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확충, 주변 상권 변화 등에 따른 소규모 구역 조정이 필요할 때도 시장 전체를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경미한 구역 변경을 간소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상권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운영 등 시장 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