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불법 영업한 무등록 성인 PC방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112 신고 등을 바탕으로 진행 되었으며, 경찰은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업소를 외부에서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PC 및 영업장부 등을 관련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성·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는 기자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