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 에서는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19.(월)부터 4. 19.(일)까지 1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4.20.(월)부터 6.19.(금)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개정법은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운전자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➊ 홍보와 교육, ➋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정착을 위한 운전자 교통의식 향상을 위해 3.16.(월) ~ 4.19.(금) 1개월간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제주도 내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 대형전광판 등에 안내 문구 및 홍보 영상을 송출, 공공기관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 게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리플렛 배부등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주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홍보,계도 기간(1개월) 운영 이후 4.20.(월)~6.19.(금) 2개월간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 중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에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지점(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여, 우회전 법규위반에 대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할 시 ‘신호위반’ 단속,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였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니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라며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도로 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도민들의 교통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위의 기사는 기자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