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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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좌상희
  • 승인 2026.0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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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까지…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등 귀농·귀촌인 대상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며, 사업 범위는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도시지역인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3월 초 선정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30개 동을 지원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저금리 융자와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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