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이사장 김성수)에서는 1. 20.(화) 제주경찰청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빈틈 없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2. 18(목). 개최된「제주보안관시스템(JSS)」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게 되었다.
도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제주한라병원과의 협력으로,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그간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내국인 비급여 대비 2~5배 높은 ‘의료관광수가*’ 적용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수가(100%)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서비스 비용. 외국인 환자는 비급여(100% 본인 부담) 원칙이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보통 내국인 비급여 비용 보다 2~5배 이상 의료비 책정
지원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 중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으로 제주한라병원은 제주경찰 및 「제주보안관시스템(JSS)」참여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와 의료비를 감면할 예정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제주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 깊은 나눔으로 앞으로도「제주보안관시스템(JSS)」참여기관과 함께 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가동할 계획이며, 사각지대 없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 제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수 한라의료재단 이사장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공동위원장으로서 제주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피해자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을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