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포함 전국 33개 시군구로 시범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김00 씨는 최근 동네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지역 내 장애인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 원하는 악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취미 활동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일반 학원에서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올 해는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김00 씨처럼 일반 학원에서의 학습, 예술·체육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군구(대상자 410명)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을 올해는 제주시를 포함한 33개 시군구(대상자 960명)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 뒤, 오는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