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도 부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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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도 부모다.
  • 김채현
  • 승인 2019.1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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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중 하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이다. 그중 결혼, 임신,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로 가치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금지를 명시하였다.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장애인 60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부·모의 권리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것이 더 낫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부모는 직접양욱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듯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서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자녀가 없다고 한다. 정책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가족들은 임신이나 출산 이전 혼인에 대해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의자매 혹은 의형제로 지내는것이 어떻겠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을 뿐더러 임신과정에서는 "애낳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애기를 지워라"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장애인의 부·모의 권리 문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장애인 부부에게 턱없이 부족하다. 시간제의 경우 하루 2시간에 불과하고 자부담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경우 제대로 이용조차 못해보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우리는 장애인 부·모의 권리를 무시한체 편견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눈초리를 거두고 부·모도 아기를 낳고 키우며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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