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버 기업에 공항 매장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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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버 기업에 공항 매장 임대료 면제
  • 이경헌
  • 승인 2019.12.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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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사회적 약자 운영 매장에 연체 이자율 절반 인하, 임대기간 증가

장애인, 실버, 청년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앞으로 공항 매장 임대료가 면제 및 임대기간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던 철도ㆍ공항 매장 연체이자율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지난 4일 혁신성장전략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스타트업에는 매출의 7%를 부과해왔던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지원시설 임대료를 시세의 80%수준으로 1년간 할인해주던 것을 2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공항이나 철도역사내 상업시설에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지원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입점 및 임대료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문제가 발생해왔다.

우선 한국공항 내 사회적가치 창출매장*을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정면적 우선 할당하고 해당매장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 주요 철도역사 내 매장은 현재 17개이나 향후 5년간 100개로 확대하고 임대료도 최대 75%를 낮춰주기로 했다. 12~15%에 달하는 철도역 매장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6.5%로 낮추고, 공항 임대료와 사용료 연체이자율도 최고 15%에서 8%로 인하한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실증시설의 부지사용료도 면제한다. 방송광고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정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2년간 입찰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했으나 제제사유가 경미한 경우는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산항만공사, 난방공사, 공영홈쇼핑 등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일부 규정은 폐지 등 ◇임대료ㆍ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기관 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 방안에 담겼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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