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문광부 등 혈세 45억 부담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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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문광부 등 혈세 45억 부담금 논란
  • 김명식 기자
  • 승인 2025.08.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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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정부부처, 2024년도 고용부담금 총 279억원 낭비
김승수 의원 조사, 법 취지 무색…“고용 아닌 ‘벌금’ 납부 악용, 제도 실효성 없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의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들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만 총 45억 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수 의원은 “실제로는 매년 부담금 납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작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18억 원) ▲세종학당재단(4억 원) ▲국가유산청(3억 6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3억 원) ▲대한체육회(2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는 5.6%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기록하며 중앙부처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앙부처 최고 고용률은 여성가족부(6.64%)가 차지했으며, 국가보훈부(4.9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를 기록한 부처는 국방부(2.14%)로 조사됐다.

김승수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조차 못 지켜 국민혈세로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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