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경력까지 있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이 단지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공공 체육시설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해당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제주시 측에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제주시가 운영하는 제주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에서 벌어졌다. 지체장애(하지)를 가진 이용자가 헬스장을 방문했으나, '첫 방문에 보호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체육센터 직원에게 입장을 제한당한 것이다.
해당 이용자는 제주도 대표는 물론 국가 대표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장애인 전문 체육인임에도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출입이 막혔다.
체육센터 측은 당시 "헬스장 면적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장을 제한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장애인의 개별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입장을 제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제주시 측에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제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 ▲장애인이 혼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입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장애인 수영장 입장을 제한하는 유사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공공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시설 운영 주체의 명확한 인권 교육과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