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2016년부터 시행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함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25년 신규 신청자만 신청하면 되며,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없이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HAPUS)를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된다.
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1945. 1. 1.∼2004. 12. 31.) 의 여성농업인이다.
기존 75세 미만이던 연령 상한을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3,6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당초) 20세∼75세 미만(1949. 1. 1.∼2023. 12. 31.)
** 75세 ~ 79세 여성농업인 3,608명(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 기준)
다만 지방세 체납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농지법」 등 위반자,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금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4월 중 전산시스템 내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체납여부)를 통해 적격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 중 본인의 농협채움카드에 1인당 20만 원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문화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널리 알리고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