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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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7.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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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3,171필지 대상
서귀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한다.
서귀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이다.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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