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제주 인권주간’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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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제주 인권주간’행사 운영
  • DWB news(장애인복지뉴스)
  • 승인 2019.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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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71주년(’19.12.10)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
- 다채로운 인권 행사 개최로 도민 ‘인권가치 공감대’ 형성

 

세계인권선언 71주년(’19.12.10)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주간 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린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특강과 인권정책 공론의 장인 인권정책 토론회, 그리고 인권관련 문화행사로 인권영화제, 인권포스터 전시회 등 인권단체 주관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인 12월 10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안경환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웰컴센터에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 변방의 인권’이란 주제로 인권특강을 실시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제로 인권주간동안 도청, 교육청, 의회에서 인권 포스터 전시회가 열리고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또한, 제주의 인권정책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12월 23일 제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인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권주간에는 도내 인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도 세계인권주간(12. 8∼14)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인권문화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프로그램을 제주도내 일원에서 실시하여 도민인권의식 증진과 소통을 통한 인권 가치 공감대를 나눌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세계인권선언 제7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다양한 인권문화행사로 도민들에게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가치 공감대 형성 등 인권 문화 확산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 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다.

 

 


2019년 인권주간 행사 세부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행사

 

  • 인권단체 주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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