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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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알아두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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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백지현 주무관
백지현 주무관

차량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민원인들께서 감면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나중에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제라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아왔다.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추후에 방문하셔서 경정청구·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므로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는 200만원까지 감면(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동일세대의 공동명의 가능)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농특세 20%만 납부를 하고 취득세는 감면된다.

위 모든 규정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적용된다.

감면자동차는 등록 후에 유의 사항이 있는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기한 내(매각 또는 세대분리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하게 된다. 우리 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모든 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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