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어 양식전환 어가 사료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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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어 양식전환 어가 사료비 부담 던다
  • 김상일
  • 승인 2024.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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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외 타 품종 양식희망어가 배합사료 지원… 4월 3일까지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어 외 타 품종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바리과 등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어촌계, 법인 등)로 공모일 현재 광어 이외의 어종을 양식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3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도 수산정책과(710-3232)로 하면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광어 이외의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 4개소에 8,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 광어양식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광어 이외의 양식 품목 확대를 통한 양식산업의 구조 변환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주 양식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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