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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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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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2개월간) 분묘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4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건물 신축 등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무연분묘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를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지참 후 분묘가 소재해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내 접수된 분묘는 6~7월 약 2개월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사업대상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확정분묘에 대해 8월부터 3개월간의 개장공고 및 추가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월중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하고 10년간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시행해 왔던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6,00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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