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으로 비발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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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으로 비발생 유지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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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4월, 10월)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관내 소․염소 295농가·약 1만 5천여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가 146호(소 134, 염소 12)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일제접종 지원반(6개반․12명)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 전업농 기준(마리) : (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상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3중 페널티(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금지 조치) 적용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며,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279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 이상
☞ 기준미달 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위반농가(3년간): '21년 3건(10,250천원), '22년 해당없음, '23년 6건(2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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