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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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어렵지 않아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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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량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주무관
임경량 주무관
임경량 주무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성범죄·가정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스토킹·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등) 또는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는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며, 정부24(https://www. 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입증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처리되며 가족폭력, 성폭력 등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우려가 크고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45일 이내 처리(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가 된다.

변경 후에는 복지, 세금, 신원조회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 되나, 은행, 카드, 보험 등 사적분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교체 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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