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통식품 1,256개 품목 수거·검사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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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통식품 1,256개 품목 수거·검사 연중 실시
  • 김상일
  • 승인 2024.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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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제조·가공, 유통, 소비 단계별 감시 강화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공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조리식품 등 1,256개 이상 품목을 선정해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한다.

수거대상 품목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입고원료, 유통·소비단계의 다소비 농·수산물·가공식품, 음식점·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 최근 소비동향 및 통계 등을 활용해 위해 항목을 중심으로 제조·가공, 유통,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우선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수거(유상)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다.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기관 및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해 식품 회수 등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 성분검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개별 및 공통 규격 항목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1,2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 총 4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유통 중인 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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