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4,497명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5,000원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대상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 차량소유자: 장애당사자 명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가족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 5,000원이며, 분기별로 7만 5,000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지원 중으로 매년 지원 대상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중증장애인 4,497명에게 교통비 3억 3,665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지원인원: (`21년) 4,356명, (`22년) 4,348명, (`23년) 4,475명, (`24년) 4,497명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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