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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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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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66대 대상
'23년도 하반기 사용분 부과,
4월 1일까지 납부
총 9,866대 대상 '23년도 하반기 사용분 부과, 4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9,866대에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후환경과 김군자 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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