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예연구사와 청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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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예연구사와 청렴정신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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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아 /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지방학예연구사
호영아 학예연구사
호영아 학예연구사

공직사회에서 ‘청렴정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글자 그 자체가 주는 무게감도 상당하다.

공무원의 청렴정신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윤리 기준을 담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는 공무원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나는 2018년 4월 지방학예연구사로 공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일명 ‘큐레이터(curator)’로 더 많이 알려진 학예연구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보존, 연구,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학술적인 연구 업무를 하는 직업이다.

그중 지방학예연구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이다.

공직사회에 있기 전, 나에게 ‘청렴’은 추상적인 언어에 불과했다. 청렴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에서 1차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 준비를 할 때였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의 8대 의무’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청렴정신은 공직생활 내내 나와 함께 했다.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청렴교육과 청렴시책 등, 무의식적으로 청렴을 이야기 했지만, 아직도 공무원보단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이 더 익숙한 나에겐 청렴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학예사 조직에도‘학예사 윤리강령’이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이라고도 불리는데, 박물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말한다.

예로 작품의 진위 및 가격을 매기는 감정(鑑定)평가의 제한, 직무 관계상 제공될 수 있는 사적 이익 금지, 직업적 품행 유지, 전문성 공유, 소장품의 사적 이용 금지 등이 있다.

학예사와 공무원, 두 집단이 지향하는 바와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분야 모두 전문직의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감, 공정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번 청렴기고를 쓰면서 학예사의 윤리강령과 공무원의 청렴정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맡은 바 역할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청렴의 첫걸음이 된다면, 공직자로서 주어진 청렴의 무게를 좀 더 수월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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