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금 1인당 1백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사업」에 총 3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급여신청일이 올해 3월 31일 이전인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1백만원이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 제외,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1회에 한함
신청을 원하는 대상 한부모가구는 4월 5일까지 대학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19명, 2022년 26명, 2020년 20명 등 매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2월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2가구·2,304명,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32가구 ·230명이다.
【 참고자료 】
연도별 |
한 부 모 가 족 |
|
(기초생활보장 포함) |
(기초생활보장 제외 / *도 자체사업 지원 가능) |
|
2024.2월말 |
902 / 2,304 |
132 / 230 |
2023 |
889 / 2,280 |
128 / 224 |
2022 |
835 / 2,143 |
113 / 197 |
2021 |
780 / 2,025 |
133 / 228 |
□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가구/명)
가구원 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 』내용 및 집행기준
○ 지원근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도비) 예산 집행지침
○ 지원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
인정대학의 신입생 (학점은행제 제외)
○ 지원기준: 1인 1,000천원
○ 지급방법: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 후 지급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
예산액(천원) |
지원액(천원) |
지원인원(명) |
2023년 |
33,000 |
19,000 |
19 |
2022년 |
35,000 |
26,000 |
26 |
2021년 |
45,000 |
20,00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