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육인 인권보호 기틀 마련…제1차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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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육인 인권보호 기틀 마련…제1차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 김상일
  • 승인 2024.03.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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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 친화 도시 조성 목표로 3개 전략, 12개 세부 과제 추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도내 스포츠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육인 인권 보호 체계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은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체육단체 및 인권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 수립됐으며,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기본계획은‘체육인 인권보장을 통한 스포츠인권 친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세웠으며, 3개 추진전략·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스포츠인권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①인권친화적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4개 과제, 2억 6,000만 원) ②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 강화(4개 과제, 2억 5,900만 원) ③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4개 과제, 2억 3,000만 원) 등으로 3년간 총 7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권친화적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해 스포츠인권의 가치와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현장에서 도민 및 체육인들과 함께 스포츠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스포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인권 교육을 위해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를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체육인에 대한 스포츠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스포츠인권 상담 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인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또한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위한‘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의 유치를 장기적 과제로 삼고 추진한다.

* 스포츠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교육,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문체부 산하 독립법인

** 지역사무소 설치 현황: 경기, 경남, 대전, 강원, 광주

인권침해 관련 규정 개선, 훈련소·합숙소 모니터링 및 운영 규정 정비 등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제주 체육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선수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스포츠 현장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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